업무분야

업무분야 부동산

법률적 관점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됩니다(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은 그 정의부터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이상 우리의 삶은 늘 부동산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타인의 삶과 교차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만큼이나 부동산은 주거, 사업, 영업 및 투자 등 다양한 영역의 근간이 되며, 누구에게나 친숙하기까지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부동산에 수반하는 법률문제는 어느 한 분야에 한정하기 어렵고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라고 자신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물류시설을 예를 들면 (i) 개발단계에서는 시행주체(PFV, 리츠, 펀드, 일반법인 및 개인) 결정 및 설립, financing(자본 구성 및 유치 방안, 투자자간 협약, PF대출 등), 진입로를 포함한 부지 매입이나 사용권 확보, 제반 인허가, 공사도급계약, 시공사와의 시공 관련 분쟁(부실시공 및 하자 관련 분쟁, 시공사의 신용 위험 발생시 대체 시공사로의 전환 등), (ii) 운영 단계에서는 물류시설의 임대차계약(수선 책임의 분담, 각종 사고 발생시의 책임 분담 등), 임대인 및 임차인 사이의 분쟁, 기존 PF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 및 (iii) 매각 단계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 및 청산 절차까지 각 단계마다 그리고 요소마다 법률 검토와 분쟁 대응이 필요한 순간들이 폭과 깊이를 가리지 않고 자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좁혀서 상가건물 임대차를 살펴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의 임대차 관련 규정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축적된 판례들 덕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의 틀은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대한 답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준비,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사고발생 시의 책임에 관한 분쟁 대응, 임대료의 조정, 임대차종료 시점에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도, 권리금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자문이나 분쟁 대응은 상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각 단계 별, 요소 별 법률문제는 상호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이해와 다양한 케이스에서의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이나 분쟁 대응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WeAdvise의 변호사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각 구성원들이 중견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하여 자문부터 소송 등 분쟁 대응까지 차곡, 차곡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고객들의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에 관하여 입체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전략적인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무분야

  • 리츠, 펀드 및 PFV 관련 Regulation 및 자본 구성 방안 자문
  • 부동산 개발 관련 PF대출, 공사도급계약 기타 용역계약 자문
  • 부동산매매계약 자문
  • 임대차계약 자문
  • 각종 부동산 운영 자문(호텔 운영위탁계약 등) 등
  • 부동산 관련 분쟁 대응


    - 강제수용, 환지, 대토 보상 대응
    - 임대차 관련 분쟁(임대차보증금 반환, 권리금 등)
    - 아파트, 상각 분양 관련 분쟁
    - 하자 기타 시공 관련 분쟁
    - 재건축, 재개발 기타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조합 내 분쟁, 시공사와의 분쟁, 관리처분 계획 관련 분쟁) 대응
    -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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