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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판결, PEF 핵심운용인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심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운용사의 핵심운용인력이 PEF의 유한책임사원(LP)들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1. W사는 2015년경 마유크림 등 화장품 ODM/OEM 제조사인 B사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W사(및 공동업무집행사원 S사)를 업무집행사원(GP)으로 하여 PEF를 설립하고, 동 PEF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B사를 총 1,250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이하 “본건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5. 7. 30.경 거래종결 되었습니다.2. 그런데 그 무렵 마유크림 등(이하 “쟁점 화장품”)의 브랜드사인 C사가, 쟁점 화장품은 B사가 아닌 C사가 개발하였고, B사는 쟁점 화장품을 단순히 OEM 제조한 제조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2015. 5.경에는 C사가 자체 생산 공장을 신축한다는 언론기사까지 배포되었습니다. 2016년경에는 C사의 유통망 관리 실패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구축으로 인한 대중국 관계 악화로 인해 쟁점 화장품의 생산 및 매출이 급감하였고, 2016년 말 이후에는 C사의 자체 공장 완공 등으로 B사와 C사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3. PEF의 LP들은, 공동GP가 LP들에게 B사가 단순 OEM 업체라는 점과 C사가 공장을 신축하여 B사를 배제하고 쟁점 화장품을 자체 생산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동GP의 핵심운용인력들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4. 검사는 W사의 핵심운용인력들이 ① C사가 레시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과, ② 자체 생산 공장을 신축하여 쟁점 화장품을 전량 자체 생산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LP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W사의 핵심운용인력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는 본건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모두 분석하여 W사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치열한 법리 구성을 통하여 W사의 핵심운용인력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변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C사의 공장 신축은 본건 거래 진행에 있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LP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할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C사의 공장 신축에도 불구하고 B사를 배제하고 C사가 쟁점 화장품을 자체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W사의 핵심인력들이 C사가 레시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1심 법원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 사건은 PEF의 LP들이 GP를 고소하여 기소까지 된 첫번째 사례로, PEF의 GP가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은폐하는 등의 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일부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의 잘못으로 투자가 실패로 귀결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적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최연석 변호사, 김남훈 변호사, 김호준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2020-10-27

뉴스&공지사항

에이엔케이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ECM과의 협업

저희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는 2019년 업무를 개시한 이후, 스타트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고객으로 퀄리티 있는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로펌의 기업 자문 역량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미 주목을 받아 “2020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에 랭크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식재산권(IP)의 보호에 있어서도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기업에게 IP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이앤케이 특허법률사무소 및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출원, 심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허법인 ECM과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출원, 등록, 심판과 관련된 권리의 유・무효 업무 뿐만 아니라, 권리 또는 영업비밀 침해, 기술탈취와 관련된 민사, 형사의 분쟁 업무까지, 법률과 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사에 아래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로 연락을 주시면, 성의있게 상의 및 자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허권(실용신안권), 다자인권, 상표권의 출원 및 등록 -      특허 심판원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응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에 대한 자문 -      기술탈취로 인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 -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대응 이상 참고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WDV@weadvise.co.kr / 02-518-0005)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03-13

[채용공고] WeAdvise와 함께 하실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분들을 수습 변호사님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는 2019년 설립되어 현재 김&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국내 주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대형로펌에서의 각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일반, M&A, 공정거래, HR, 부동산, 조세, IT/TMT, 스타트업 자문과 민/형사, 행정을 비롯한 각종 송무, 나아가 국내 기업의 중국, 미국 등 해외진출 자문까지 전문적ᆞ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는 불과 1년 반 만에 건수 기준 2019년 Bloomberg M&A League Table 10위, 2020년 8위를 기록하였으며, 2020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설문조사에서도 16위를 기록하는 등 많은 고객분들께 인정을 받고 있는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방송통신,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로서 최근에 합류한 박준용 변호사는 2020년 "Chambers Asia-Pacific" 리딩로이어로 선정되었고,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인 김병철 변호사와 기업법무 분야의 전문가인 김남훈 변호사는 2020년 "리걸타임즈" 리딩로이어로 각각 선정된 바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그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우리 법인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는 인재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며, 법무법인 위드바이즈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hr@weadvise.co.kr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1-01-15